영업용 자동차 경력자 <노란색 번호판 자동차 운전 경력인> 택시, 버스, 용달, 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인 중 최근 4년내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소지한 자 비영업용 자동차 경력자 <흰색 번호판 자동차 운전 경력인> 법인 회사 자가용 운전 경력인 중 최근 7년내 6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소지한 자 참고 사항
서울에서의 3년이상의 운전경력을 요합니다. 또한, 운전경력에 해당기간 무사고 운전자이어야 합니다.
비사업용 운전자는 개인소유의 차량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을 갖춘 업체 또는 법인체에서 제 3자가 인정한 경력만이 인정됩니다. 갑근세를 납부한자만이
경력을 인정합니다.<소득 증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.> |